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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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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THC가 부가세법에 규정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
부가22601-553생산일자 1990.05.03.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임
회신
귀 협의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03, 1989.09.28)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03, 1989.09.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근 구주지역 수출입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회사 및 해상화물운송 주선인들은 종전 해상운임에 포함되어 있던 터미널 취급비(THC)를 분리하여 원화로 무역업체로부터 징수해오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THC는 해상운임체계 변경에 따라 징수방법만 분리 되었을 뿐 종전과 다름없이 해상운임에 포함되어 지불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구주항로 취항 선박회사 및 해상화물 운송주선인이 신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THC가 부가세법에 규정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

 나. 수출입업자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THC를 지불할 경우 다음과 같은 거래형태에 있어 THC 영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1) 해상화물 운송주선인이 자기명의의 복합운송증권(CT B/L)을 발행하고 자기책임하에 화물인수 및 THC를 징수할 경우.

  (2) 해상화물운송주선인이 선박회사 및 타 해상화물운송 주선인에게 단순한 선적집하 및 알선업무만을 수행함과 동시에 선박회사 및 타 해상화물운송주선인이 발급한 B/L 을 건네주면서 THC를 수출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