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문화 단체인 본원의 정관상 고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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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 단체인 본원의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소요 집행 비용을 사업 주최기관으로부터 받아 주최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집행비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부가22601-558생산일자 1990.05.07.
AI 요약
요지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유사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행사의 내용ㆍ영리유무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기타 유사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행사의 내용ㆍ영리유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재단법인 (이하 본원이라 한다)는 정부 (문화부 장관)로부터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문화단체 (문화부장관 확인)입니다.
나. 본원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업의 주최, 또는 지원)의 운영 실패는 당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목적 사업이 결손이고 매년 기부금,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문화 단체인 본원의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 (타기관이 주최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인 본원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집행경비를 사업 주최 기관으로부터 받아 대신 집행하여 타 기관이 주최하는 사업을 지원함) 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소요 집행 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사업 주최기관으로부터 받아 주최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최기관으로부터 받은 이 집행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 14호 및 동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