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돌로 타인 소유차량을 수리해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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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돌로 타인 소유차량을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573생산일자 1990.05.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 재산에 대하여 수리를 하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 재산에 대하여 수리를 하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 4.5톤 화물 트럭이 1989. 12. 21. ○○시 ○○구 ○○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앞차 콩코드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산업 ○○써비스 쎈타에 예인되어 수리한 결과 수리비가 5,500,000원 나왔습니다.
나. 그리하여 이를 보험처리 하였는바 부가세 55,000원은 가해자인 당사에서 부담하면 후일 부가세 신고시 그 세액만큼은 공제받는다기에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다. 그후 1990. 03. 17. ○○산업 ○○써비스 쎈타에서 실수리비가 4,800,000원이 소요되었다면 부가세 70,000원을 송금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수리비는 4,800,000이고 부가세는 480,000원인 셈이 되었습니다.
라. 그렇다면 위 480,000원의 세액 공제 여부.
마. 만일 공제받지 못한다면 장부 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