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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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 방법부가22601-596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22601-450, 1985.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업자는 근로청소년 등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 월간지를 발행하여 후원회를 통해 청소년 등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각 후원회로부터 매월 후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나. 당 월간지에 실린 광고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판매에 의한 면세수입금액은 없음.
다. 당월간지 편집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구입 및 인쇄비에 의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음.
(갑설)
- 당사업자의 주된 사업은 월간지 출판공급이며 약간의 광고수입은 그 부수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환급이 불가함.
(을설)
- 출판사업자이나 각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면세수입금액은 "0"이고 광고수입금액이 신고 되었으므로 출판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하여야 함.
(병설)
- 후원금은 월간지의 공급대가로 간주되므로 이를 면세 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안분 비례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