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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 절단, 포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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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 절단,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597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꽃게 판매활동과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통기10811-1562, 1989.07.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물(꽃게)를 구입하여 가공냉동포장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