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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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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여부
부가22601-598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간세1235-11, 1979.0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 Buyer로부터 Master L/C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하여 국내 부품 공급업체에 대하여 Local L/C를 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품 공급을 받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수출하던 중

나. 해외 Buyer측의 사정에 의하여 Master L/C상 수량일부가 취소되거나 사양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영세율로 공급받은 자재 일부가 수출에 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이러한 때 그 남은 자재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다른 제품생산에 전용할 수 없는 관계로 현실적 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할 수 밖에 없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