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사 조건부로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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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사 조건부로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부가22601-600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검사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검사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섬유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계약시 계약서상에 납품 기계에 대하여 조립 및 시운전후 검사 합격 기준 납품 완료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 한다고 쌍방 간에 합의 서명 날인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질의내용 1]
가. 계약시 계약서상 인도 기일(납품 기일)을 1990.07.31로 계약(명시)하고
나. 1차로 1990.05.31 8대 납품하여 1차 납품분에 대하여 조립 및 시운전하여 수요가측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고 2차 8대 납품분에 대하여는 시운전안해도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아 1990.06.30자로 총 16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되는지의 여부.
다. 계약서상에는 1990.07.31 인도 기일이지만 실제 1990.05.31 8대, 1990.06.30 8대 납품하였을때 공급 받는자측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2]
실제 납품은 1990.07.10납품(계약서 작성)하고 공급 시기의 특례규정에 의거 공급시기 도래 건인 1990.06.30가로 세금 계산서 발급시 공급 받는자 측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지의 여부, 공급자측도 가산세 등의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