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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의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부가22601-601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간세1235-2208, 1977.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간세1235-2208, 1977.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작은 건물 "○○빌딩"을 소유한 소유주입니다.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사용 업체중 독서실이 3층,4층 두 개층을 사용하는데, 그동안 임대료 징수시 부가가치세율 10%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은 면세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납부를 거절합니다.

[문의]

 가. 독서실은 임대료납부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국가에서 환불해 주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