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매매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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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매매업의 구분부가22601-602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주택(국민주택 규모초과) 1동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양도(판매)하였을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납세의무자(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지 않아 질의하오니 단 1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해서 계속적 반복적 공급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