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수출입업무와 그 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로서, 폐사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통관전 B/L양도시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인적사항
H법인 : 수입L/C개설자이고, 수입통관전 B/L양도자임.
X법인 : 수입통관전 B/L 양수자임.
B은행 : 수입허가서 (I/L)를 발급하고 수입L/C를 개설해준 은행임.
나. 수입과정
(1) H법인은 B은행으로부터 수입자를 H법인, 위탁자를 H법인으로 하여 관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대해 I/L을 발급받은 후, 해외물품공급업체로 수입L/C를 개설하고, B/L래도시 B은행에 B/L대금을 지급함.
(2) H법인은 동B/L을 수입통관전에 X법인에게 양도하고,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I/L상의 위탁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므로 위탁자를 X법인으로 변경할 경우.
다. 질의
상기내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갑, 을, 병설이 있어 질의함.
(1) 갑설
부가가치세버 제1조 및 예규(부가1265-910, 1983.05.12)에 의거 H법인은 L/C개설비용, B/L대금 및 MARGIN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X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설
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7항 및 예규(부가1265-191, 1983.01.28)에 의거 B/L대금을 포함시킬 경우 부가가치세가 이중부과가 되므로 H법인은 B/L 금액을 제외한 수입 L/C개설비용과 MARGIN만을 공급가액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X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병설
기본통칙 2-1-7...6의 4항(1985.01.22)에 의거 B/L대금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에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과 L/C개설비용및 MARGIN을 공급가액으로,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L/C개설비용과 MARGIN을 공급가액으로 H법인은 X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