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매업자가 광고료, 사용료 발생 담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매업자가 광고료, 사용료 발생 담배자동판매기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60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판매기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자동판매기를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자동판매기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8.07.01부터 수입담배 (○○사 제품, ○○등)를 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매점에 판매하는 도매업체 인바, 금번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담배 자동판매기기를 리스자금으로 구입하여 소매점에 설치하여 (소유 및 장비관리는 당사임) 소매점 담배로 소매점이 직접판매하며(소매점으로부터 자판기 사용료등은 받지않음) 당사는 자판기에 수입담배 광고물을 부착하여 수입업자로부터 광고료 및 사용료로 대당월 일정액을 운영수입으로 받고자함.
위와같이 당사는 담배판매액과 관계없이 담배수입업자로부터 일정액의 사용료 및 광고료를 받아 구입비용과 운영비용을 공제해도 충분한 수익사업으로보며, 담배판매업은 면세사업이고 자판기 운영사업은 과세사업으로 보아 자판기 구입시 매잆액을 전액 공제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안분계산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