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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부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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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의 부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629생산일자 1990.05.23.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동 부대시설을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와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댓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공사는 벽지에 근무하는 직원 복지를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 (아파트) 을 신축하고 있으며, 동 공사는 아파트 건축공사비에 부대시설 공사비 (조경시설공사) 를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공사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아파트의 건축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갑) 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토록 하였고, 조경시설공사는 동 아파트 건축공사와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동 사업자도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음) 와 아파트 건축공사 준공 전ㆍ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경시설의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다.

 (을)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