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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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여부부가22601-634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사가 세법에 관한 각종 법령,예규,통칙,판례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발한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이가 과세거래인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