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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적용을 위해 면세포기한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 매각시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635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수산업자가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겸영사업 공통사용선박을 매각하면매각금액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사업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에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연근해어업 회사로 수산물을 수출과 내수에 각각 공급하고 있는바 당사는 수출하는 수산물에 한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 수산물과 수출용 수산물을 동시에 어획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어선을 국내에 매각코져하나,, 이 경우 동어선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면세포기신고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3항에 규정한 면세 재화 생산에 공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어선을 동면세포기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제 3항에 본문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 1항에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포기신고시의 규정이 없음.) 면세되는 재화를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동법 제 12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체 지원의 방법일뿐 제1항에 규정한 재화와 과세재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어선은 면세포기신고의 여부와 관련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