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레미콘제조사가 고정자산에 대한 레미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레미콘제조사가 고정자산에 대한 레미콘 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부가22601-671생산일자 1990.05.30.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되는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관련 재화(매입세액불공제분 제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되는 재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고정자산 분야에 레미콘을 자기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벽이나 포장할 때, 이때에 자기 소모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