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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의 일정공정을 거친 후 포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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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선의 일정공정을 거친 후 포장 판매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681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생선을 구입하여 아가미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 한 후 세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로 보지 아니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생선를 구입하여 아가미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 한 후 세척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의제매입공제 대상여부의 재화 : 청어

나. 가공공정

 : 매입 (○○협동조합) -> 선별 알의 유무 및 크기 -> 아가미 부분 피제거 -> 냉각(0℃, 소금첨가) -> 세척 -> 검량(5kg씩) -> 스티로폴 박스에 포장 -> 공항(수출) -> 일본 소비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