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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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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범위
부가22601-712생산일자 1990.06.07.
AI 요약
요지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22601-278, 1988.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22601-278, 1988.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공사에서 신정기지 및 인입선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적용에 관한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 현재 운영중인 지하철 2호선 ○○역사가 별첨 도면과 같이 국철과(○○행,○○행)과 지하철2호선이 교차되는 역사 시설이었으나 추가 건설되고 있는 신정기지선과 장래 건설예정인 지하철5호선과 연계되어 3개노선이 중복 교차되는 역사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역 구내의 각종 시설물의 보완 증설은 물론 이용 승객의 증가로 동선 변경이 불가피하여 ○○역사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상기 공사건에 대하여 부가세율 적용 방법에 있어서

 가. 신규 증설되는 신정기지 인입선(○○역,○○역,○○기지)공사 구간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나. 현재 건설하고있는 ○○기지선과 5호선 연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개수공사이므로 전체를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