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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된 매출가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713생산일자 1990.06.0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예정금액을 기재하여) 차후 매출가격이 확정되었을시 세금계산서에 매출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예정금액을기재하여) 차후 매출가격이 확정되었을시 세금계산서에 매출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예정금액이 확정금액 보다 낮을시 적자계산서, 높을시 흑자 계산서 만) 발행 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 미확정 가격시 제품은 출하되어야 되고 금액은 확정되지 아니했을때 계산서를 발행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