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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 면세사업 겸업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22601-716생산일자 1990.06.08.
AI 요약
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2. 이 경우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외국 신문사 한국지사로서 문공부에 지시 설립허가를 득한후 써비스 광고대행으로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고 영업을 영위중입니다.

나. 당사는 본사를 위한 취재 활동과 관련 연락업무를 행하면서 광고대행을 하고 있는바 광고대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을 신고, 납부하여 왔습니다.

다. 당사의 광고수입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당사의 외국신문 판매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전혀 없으며, 본사의 신문은 국내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 당사는 인쇄시설및 출판업무는 없습니다.

상기의 경우

 (1)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 가능한지요?

 (2)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