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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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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743생산일자 1990.06.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 건물 유상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는 건물.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요지 : 부동산 임대업(일반사업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고 폐업신고함에 있어 포괄적 양도양수(승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내용

 가. 건물 사용현황 및 내역

  -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하1층 및 지상3,4층은 제조업자에 임대하고 지상 1,2층은 ○○(공공법인)에서 임대사용중이었음.

 나. 매수인 : 상기 건물 임차인인 ○○지점이 매수함.

 다. 지하1층 및 지상3,4층은 제조업자 계속 임대 사업중임.

 라. 상기 건물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고 부가가치세과에 폐업 신고함.

○질의사항

 가. 상기 매매(양도양수) 사항이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및,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근거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나. 양도소득세 산고납부한 사실에 대한 처리문제

 다. 부가가치세 과세시 건물분에만 과세하는데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 부과와 부가가치세 부과가 이중과세인지 아니면 병과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