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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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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해당여부
부가22601-747생산일자 1990.06.15.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것이며(미수금, 미지급금 제외) 이 경우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 및 종업원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 및 종업원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관련하여 아래의 구체적인 명세및 질의합니다.

아 래

구분

장부가액

구분

승계할 금액

비고

건물

토지

건물 부속설비

구축물

공구와기구

차량운반구

비품(책상 등)

임대보증금

종업원 16명

1,115,000,000

511,000,000

128,000,000

30,000,000

20,000,000

3,000,000

1,000,000

-668,000,000

건물

토지

건물 부속설비

구축물

공구와기구

차량운반구

비품(책상 등)

임대보증금

종업원 인수 안함

1,115,000,000

511,000,000

128,000,000

30,000,000

20,000,000

-

-

-668,000,000

6,788.04㎡

9층 건물임

1,851,.7㎡

승계안함

승계안함

1,136,000,000

1,140,000,000

지의내용 : 제1설 상기의 자료로 봐서는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설 상기의 내용으로 차량운반구 및 비품 그리고 종업원이 승계되지 아니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