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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개인 간에 사업포괄양수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22601-74생산일자 1990.01.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법인을 폐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부가1265.1-2388, 1984.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2388, 1984.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주주 8명으로 구성되어 1989.06월경 설립 소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마치고 제조장 시설에 대한 시설공사를 해 오던중 회사내부사정으로 인하여 1989.12.31일자로 동법인을 폐업하고 동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시키기로 특별결의하였으며, 인수자인 동법인의 대표자는 동일 장소에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동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등 제반사하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동법인의 폐업시점의 과세대상 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문제에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부가가치세 6조 6항및 국세기본법 41조 통칙(4-2-24...41)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을) 법인과 개인간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성립할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