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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운수업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업무용건물매각 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22601-758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무실및 차고지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다른장소로 이전 하고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사무실및차고지로 사용한 업무용자산(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