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에 용역제공 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에 용역제공 시 용역의 자가 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759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919, 1981.1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가세법 제12조 1항 6호에 의한 부가세 면세업(여객운송업,시내버스(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당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로서 부수적으로 자가정비공장의 허가를 득하여 정비공을 고용 당사의 자동차만 정비하는 경우 부가세 여부

 갑설 : 부가세법 시행령 15조 1항 1호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또는 소비되는 재화로서 부가세 신고 납부의무에 해당된다.

 을설 : 부가세법 제12조 3항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으로 보아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