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의 교체, 개조, 수리 등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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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의 교체, 개조, 수리 등의 용역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760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기계 등의 교체ㆍ개조ㆍ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교부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기계등의 교체ㆍ개조ㆍ수리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교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 전자 유기장 협회산하 유기장업소에서 사용하는 유기기구중 전기용품 안전관리 법령에 의하여 미승인 유기기구는 1990.06.30까지 교체하도록 하였는바 (프로그램 제외) 현재 형식승인 업체에서 발행하여 유기기구 점검필을 받고 있는 기기중 전체의 80%이상이 기기 전체의 교체는 이루어 지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개조.수리 라는 명분하에 기기에 부착되는 표찰과 세금계산서만이 시중 유기장업소에 유통되어 온것에 대하여 귀 청에서는 세금에 관한 부가를 완전교체와 개조.수리에 대하여 각 형식승인 업체에 세금부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