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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 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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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791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담배. 고추. 표고버섯등을 건조시키는 "농산물 건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조세 감면 규제법 제 73조 4항 "다"호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으나 동 제품의 부품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조세 감면 규제법 제73조및 관계법령에 건조기의 부품은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나. 영세율 적용 대상 제품의 일부이며 반제품 성격인 상태로 (잎 담배 "달대(행거)") 판매 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