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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정착된 건물 등의 수용대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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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정착된 건물 등의 수용대가 및 그 이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792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 정착된 건물 등의 수용청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건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683, 1990.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683, 1990.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토지밑건물(상가)를 임대하여 일반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납세하다가 1989.10월경 ○○시청으로부터 수용(협의매매) 당하였는데 보상액중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세를 고지받았습니다. 보유기간은 약 6년쯤됩니다.

 이에 대한 납부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