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신청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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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신청 첨부서류부가22601-801생산일자 1990.06.28.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사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를 1대 구입하여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시켜 사업을 하고자 본인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기위해 신청을 하였던바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 당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왜 발급이되지 않는지 그기에 따른 법 조항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