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동 중이던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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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동 중이던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부가22601-802생산일자 1990.06.28.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공급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가동하다가 가동중이던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이전할 경우 매각한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부가세법 시행령 48조의 2③항의 경우 건물및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금액을 별도로 분리하여서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을 기재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에 과세표준 금액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하는 것도 건물의 금액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만약에 가의 경우가 불분명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때 현재는 관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거래가 인정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매매 계약서에 건물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불분명하게 판단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③항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할때 현재의 부동산가액(토지)을 비추어 볼때 엄청난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