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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수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제공한 장소에 수탁자가 직매장을 설치시 사업장 여부
부가22601-803생산일자 1990.06.28.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백화점ㆍ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ㆍ관리ㆍ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임.
회신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309, 1989.03.06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09, 1989.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장및 ○○유사매장 (○○ ○○매장)의 세무회계 처리가 사업의 실제와 부가가치세법상의 회계처리가 달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납세의무자 : 갑 : ○○매장, ○○ ○○유사매장

                업태 : 써비스, 소매종목 : 수탁판매 일용 잡화

                을 : 물품 납품자 (직영 판매사업자)

                업태 : 도매 종목 : 주방기구

나. 영업형태 : 갑이 판매장을 설치하여 을로 하여금 시설및 인원을 판견토록 하여 영업케하고 매일매일 판매 금마액을 판매일보와 함께 갑이 집계한후 월말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을의 구좌에 입금시키고 있으며 갑은 업태 종목에 불구하고 판매수수료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다. 질의사항

 갑을간에 계약상만 위수탁이고 실제 영읍은 갑이 제공한 장소는 을이 직매장을 설치한것으로서 (시설비, 인원 을 부담) 부가가치세법 제 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직매장으로 보아야하는지

 시설징ㄴ, 인원지원을 조건으로한 위수탁판매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