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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814생산일자 1990.06.2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비영리 법인 “○○재단법인”에 소속된 구세군 ○○교회입니다. 부가세 감면 또는 환급에 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금번에 저희가 ○○건설회사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야 예배실로 쓰기위해 분양신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부가세를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곳 ○○세무서에 상담을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세 신고를 할 만한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형편인데, 감면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경우이며 방법과 구비서류는 and서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