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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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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817생산일자 1990.06.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12.21 ○○공단내에 제조 도금업을 개업하여 1989년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였으나 1989.10.16 어음부도로 인하여 본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국세의 채권일실 예방조치로 관할 세무서에서 1990.01.15 부과가치세법 제21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2항 3호 규정에 의거 재고재화 및 시설투자의 자가공급(부과세법 49조 1항)으로 간주하여 부과가치세를 과세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차후(1990.06 결재)까지 부도 당시의 기계장치 및 원재료 상품을 일절외부로 반출시키지 아니하였으며 06월 현재 동일 업종 사업자에게 사업의 양도 양수를 진행코져 하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위의 부과가치세를 취소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바 본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