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공급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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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공급 면세사업자의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818생산일자 1990.06.30.
AI 요약
요지
면세재화용역의 공급 시 면세공급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업자의 경우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일반 건설 사업자로서 국민 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협력업체 정산과정에서 부가세 문제로 세금 계산서를 첨부 하지않아 이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8조 (부가 가치세의 면제) 건설업법 또는 전기 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주택 건설 용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체는 부가세 면세 업체가 아닙니까.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8조 4항2에 의하면 법 제 74조1항의 경우에는 제무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 증명서 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세공급 증명서란 무엇이며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입금표등)이법에 적용되지 않은 용역업체외 자재공급업체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며 만일에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자재공급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