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내국신용장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의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22601-832생산일자 1990.07.03.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계약상 대금지불조건

  - 계약시 10% (Local L/C 개설과 동시 지불)

  - *계약일 1990.03.08

  - 1차 중도금 10% (1990.06.20)

  - 2차 중도금 40% (1990.09.20)

  - 재화 인도시 40% (1990.12.20)

   단, 모든 대금지급은 Local L/C로 지급한다.

 나. Local L.C 개설일 : 1990.09.15

[질의]

 상기 사례와 같은 계약조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교부방법에 대한 다음 설들의 시비여부

  갑설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로 2차중도금 및 인도금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6...9에 의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때가 거래시기이므로 재화의 인도시 전액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된다.

  병설 : 상기 사례의 경우는 계약조건상 Local L/C 개설을 전제조건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Local L/C 개설일자 (1990.09.15)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함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2차 중도금 및 인도금은 1990.09.20일자 및 재화 인도시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