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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855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음식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상]

 가. 당공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내 구내식당에서 중식은 무료제공하고 독신사원과 잔업근무하는 사원을 위하여 제공되는 조식과 석식은 100원/끼 의 대가를 받아 부식구입에 충당하고 있음.

 나. 식대원가는 850원/1끼 임.

[질의내용]

 가. 조식과 석식의 유료대금 100원/끼 에 대해서 부가세 매출세 납세의무 여부.

 나. 주부식 구입시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공제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2-2...7(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지 않는 경우) 에 대한 식당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2 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식당관련 매입세의 공제 여부.

 마.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식당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에 의해서 매출세면제 및 매입세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법 제81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