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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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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865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회신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25(1989.08.25)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25,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건설부에 등록을 필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공사 수급자 (이하 "갑"이라 칭함.)로서 국민주택사업주체인 공사 도급자(이하 "을"이라 칭함.)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연립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위 "갑" "을"은 상기 공사 투입 자재 매입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사원가에 포함하기로 하되 만일 "갑"이 상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을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에서 당해 금액을 공제키로 약정하였습니다.

다. 상기 공사는 1989.11.30. 완료된 바 "갑"이 상기 공사에 투입한 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총 금 25,207,283원으로서 "갑"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수 없는 것으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어야 함.

라. 그러나 "을"은 상기 공사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인 관계로 "갑"이 매입하여 상기 공사에 투입한 "공사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매입세액에 대한 지불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 문제 에 관하여 "갑"과 "을"은

 1) "갑"이 지불한 투입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사원가에 포함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혹은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없고 "갑"이 동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