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보처에 등록된 특수주간지의 개인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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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보처에 등록된 특수주간지의 개인인수 시 사업자 등록부가22601-866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신규사업 개시자는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하는 것임.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실태
○ 공보처 등록일 : 1988.04 ~ 05월경
○ 공보처 등록형태 : (주) ○○신문사
○ 공보처 등록내용 : 특수주간지.
○ 사업인수일 : 1989. 12월경
나. 본인은 종전 대표자가 공보처에 법인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운영하던 동사를 개인인 본인이 인수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인수 즉시 종전 주주로부터 주식 포기 각서를 받았고, 법인의 실제(이사,감사,주주총회)도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 이 경우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데 정당한 방법을 질의합니다.
라. 참고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사와 같은 특수주간신문사는 개인으로도 공보처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 갑설 : 공보처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잇고 법인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을설 : 법인의 실체가 없고, 현재 실질상 개인으로 사업중에 있으며 공보처 등록을 정기간행물 등록법상이 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개인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