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 등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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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등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부가22601-894생산일자 1990.07.14.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건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물신축판매업(오피스텔신축)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오피스텔및 상가등 분양시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예"
총분양가액 2,1510만원 | 토지가액 5평 750만원 |
건물 및 기타구축물 20평 1,760만원 (전용면적 16평 공유면적 4평) (단, 건물 및 기타구축물 가액에는 부가세 포함가액임) |
* 토지가액과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계산근거는 토지와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예정공사원가에 적정이익을 계상하여 구분한 가액임.
상기 "예"와 같이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갑설 : 계약서상 실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건물과 기타구축물가액 1,760만이 부가세 포함된 가액이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1,600만원 부가세 160만원
을설 : 예정공사원가에 적정이익을 계상한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 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므로 실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단서조항에 의한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