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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등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22601-894생산일자 1990.07.14.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건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물신축판매업(오피스텔신축)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오피스텔및 상가등 분양시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예"

총분양가액 2,1510만원

토지가액 5평 750만원

건물 및 기타구축물 20평 1,760만원

(전용면적 16평 공유면적 4평)

(단, 건물 및 기타구축물 가액에는 부가세 포함가액임)

 * 토지가액과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계산근거는 토지와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예정공사원가에 적정이익을 계상하여 구분한 가액임.

  상기 "예"와 같이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갑설 : 계약서상 실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건물과 기타구축물가액 1,760만이 부가세 포함된 가액이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1,600만원 부가세 160만원

   을설 : 예정공사원가에 적정이익을 계상한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 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므로 실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단서조항에 의한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