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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등의 차용, 반환 시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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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재료 등의 차용, 반환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22601-897생산일자 1990.07.14.
AI 요약
요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재료등을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재료등을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으로는 5개의 지방조합과 조합원 업체로는 비철 금속을 제조가공하는 450여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본 연합회에서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조합원의 원재료인 알미늄괴를 차용하고 추후 동일한 원재료인 알미늄괴를 조달청에 상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