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귀금속 세공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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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금속 세공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부가22601-900생산일자 1990.07.14.
AI 요약
요지
귀금속 가공하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 중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금속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중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39010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에서는 1990년 04월 02일부로 납세자협력단체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시 부가세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과세특례자 적용되는 제조업범위 별첨 1)에 적용되는 사업 범위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