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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부담한 기부채납자산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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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 부담한 기부채납자산 부가가치세액의 건설비 포함 여부
부가22601-902생산일자 1990.07.14.
AI 요약
요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비상당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비상당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가 국가등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획득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 이때 기부채납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기본통칙5-1-1...13에 의하여 기부채납가액의 100/110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으로하여 부가가치상당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나. "가"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기부채납자가 수납기관인 국가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하나 기부채납자가 대신납부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