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 계산 시 ‘부당하게 낮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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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계산 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여부부가22601-924생산일자 1990.07.20.
AI 요약
요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는 재화공급하거나 용역제공 당시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리점계약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회사는 자체개발한 상표의 의류제품을 하청공장에서 제조납품케 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매출하는 회사입니다.
나. 본인회사가 상기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상품판매시 반드시 포장에 필요한 쇼핑백을 전 후면 전체에 본인회사 상표를 도안 인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 회사 상품만을 판매하는 동대리점 들은 법인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및 동 기본통칙 2-14-5...20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이와 같이 특수관계 없는 전 대리점에 쇼핑백을 공급함에있어 포장용지 대금으로의 50% 부담은 대리점이 하고 광고선전비 로서의 부담은 본인회사가 하자는 사전 약정에 의하여
마. 본인회사가 납품받은 가액의 50%가액으로 쇼핑백을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