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연수원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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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연수원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여부부가22601-930생산일자 1990.07.20.
AI 요약
요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내용불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 4-2-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각급 기업체 임직원 및 각급 학생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및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아니고 투철한 국가관 정립. 정신무장. 효행사상 및 애사심 고취. 체력 단련 (극기 훈련 등) 자아발전등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위한 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제 5호및 형 제30조에 교육 용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허가사항이 아닌 교육 용역으로서 부가세 과세 대상 업이다.
을설 : 교육 용역이므로 부가세 면세 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2-3...12 【교육용역의 면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