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착오 교부받아 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착오 교부받아 신고, 경정고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940생산일자 1990.07.2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8년 09월설립 법인으로서 해상화물 운송주선업을 하는 영리법인 인데 매출 매입의 거래과정은 화주로부터 수출하는 화물의 운송에관하여 일체의 의뢰를 받아 운송에 대한 운임 및 기타운송에 필요한 대금(선적에필요한 소모품비, 하역비, 통관료, 고역비 등등)을 외화로 지급받아 그중 일부는 해상운임 또일부는 육상운임으로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운임부분에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통칙 3-4-1...11의3항에 의거하여 영세율적용하여 교부받았는바 그중 육상운송 부분에 대하여 1989년도 (주)○○통운에 육상의뢰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거래처의 착오로 인하여 영세율로 적용하여(당사가 영세율 적용업체라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금번에 (주)○○통운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육상운송부분에 대하여서는 영세율적용이 위법이라하여 부가가치세 갱정고지를 받고 가산금 포함하여 5,968,1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통운에서 납부, 부가세및가산금은 당사가 부담하라고함)
위와같은 상황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수정신고 기한내인 1989년 2기분에 대하여 1990년 07월 25일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가능하다면 환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