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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공동기술개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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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공동기술개발 소요비용의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946생산일자 1990.07.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동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급받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을 하기로 하고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국가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긴요하다고 인정한 첨단반도체제품개발을 위해 국내관련업체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소와 함께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국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발주관기관인 ○○연구소(정부산하특정연구기관)와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간에 특정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으며,정부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4(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에 의해 총개발비의 30%수준을 국책과제연구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특정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주요협약내용

 1) 연구개발비조달 :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4에 의거,총개발비의 30%는 정부출연금으로 조달하고 70%는 개발참여회사에서 조달함.

 2) 정부출연금지급 : ○○연구소는 개발참여회사의 연구성과 및 평가실적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원비율을 결정토록 하며 정부지원 출연금의 집행실적을 확인토록 함. (개발고유목적사업외 정부출연금 사용금지)

 3) 기술사용 귀속 : 공동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공업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는 정부출연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소유하되 상환전 회사는 동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함. 출연금이 완전 상환되면 공업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일체를 특정연구개발수행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토록 되어 있음.

 4) 출연금의 상환 : 개발참여회사는 공동연구개발사업종료후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매출액의 1.5%의 비율로 5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을 상환토록 함.

나. 질의사항

 상기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정(국책)연구출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