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국가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긴요하다고 인정한 첨단반도체제품개발을 위해 국내관련업체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소와 함께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국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발주관기관인 ○○연구소(정부산하특정연구기관)와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간에 특정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으며,정부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4(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에 의해 총개발비의 30%수준을 국책과제연구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특정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주요협약내용
1) 연구개발비조달 :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4에 의거,총개발비의 30%는 정부출연금으로 조달하고 70%는 개발참여회사에서 조달함.
2) 정부출연금지급 : ○○연구소는 개발참여회사의 연구성과 및 평가실적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원비율을 결정토록 하며 정부지원 출연금의 집행실적을 확인토록 함. (개발고유목적사업외 정부출연금 사용금지)
3) 기술사용 귀속 : 공동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공업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는 정부출연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소유하되 상환전 회사는 동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함. 출연금이 완전 상환되면 공업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일체를 특정연구개발수행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토록 되어 있음.
4) 출연금의 상환 : 개발참여회사는 공동연구개발사업종료후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매출액의 1.5%의 비율로 5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을 상환토록 함.
나. 질의사항
상기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정(국책)연구출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