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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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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의 사업장
부가22601-953생산일자 1990.07.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공장 및 본사)에 소재하는 염하 비닐 제조 업체로서 지난해 사세 확장으로 인근에 소재한 타 법인의 공장 건물 200평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무실 소재지에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금번 당 법인이 사용중인 200평중 일부인 50평을 타인(법인)에게 전대하여 주었습니다.

 이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다음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 사무실을 관할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 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사무실 소재지는 부동산 상의 권리만을 대여(전대)하고 그 사업에 관한 업무는 기등록된 공장(본사)소재 사업장에서 총괄하므로 공장(본사) 소재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