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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분할 영수 시 중간지급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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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대금 분할 영수 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여부
부가22601-954생산일자 1990.07.24.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 영위 법인이 분양 애정 부동산의 이용가능 하기전인 상태에서 (착공조차 않된 상태임) 부동산의 일부를 분양하면서 분양금액의 70%를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계약체결시 한꺼번에(1회) 영수하고 잔금 30%는 소유권 이전시 영수키로 분양계약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