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사업자의 일시판매 재화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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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자의 일시판매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부가22601-956생산일자 1990.07.24.
AI 요약
요지
비사업자가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자가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자 소유의 중고기계 1대를 금전대신 회수하였으며 사업자는 본인 앞으로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해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원매자를 물색중에 있는바,
당해 기계를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의 징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