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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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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958생산일자 1990.07.24.
AI 요약
요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2년 06월에 자본금 1억원의 소자본으로 설립되었고 년 외형은 1억5천만원 정도의 회사로서 ○○시가 공원개발 계획에 의거 ○○ 앞산 공원에 특수삭도 가설 결정을 한후 도시계획법과 공원법에 의거 공원사업 집행의 일환으로 민자유치를 당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중 1988.01.18.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727만원이 부과되었기에 그의 부당성과 영세한 회사로서의 세금부담은 회사의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기에 고충을 청원합니다.

나. 당사는 1983년 04월에 ○○시에 재산을 기부체납하였으며 기부체납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관행상 종전부터 부과고지되어 시행중에 있었으면 사업투자계획시에 포함시키거나 담세자인 ○○시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였을 것이나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부과된 고지는 회사로서 큰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다.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의 부당성을 심사청구( 1988.03.08) 및 심판청구 (1988.06.18)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기에 현재 ○○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라. 재무부 국세심판결정통지서(번호 88구 678호)심리 및 판단에 의하면 "동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심리 및 판단에서 밝히고 있는바 당사로서는 ○○시에 대하여 재산일체를 기부채납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