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2년 06월에 자본금 1억원의 소자본으로 설립되었고 년 외형은 1억5천만원 정도의 회사로서 ○○시가 공원개발 계획에 의거 ○○ 앞산 공원에 특수삭도 가설 결정을 한후 도시계획법과 공원법에 의거 공원사업 집행의 일환으로 민자유치를 당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중 1988.01.18.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727만원이 부과되었기에 그의 부당성과 영세한 회사로서의 세금부담은 회사의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기에 고충을 청원합니다.
나. 당사는 1983년 04월에 ○○시에 재산을 기부체납하였으며 기부체납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관행상 종전부터 부과고지되어 시행중에 있었으면 사업투자계획시에 포함시키거나 담세자인 ○○시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였을 것이나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부과된 고지는 회사로서 큰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다.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의 부당성을 심사청구( 1988.03.08) 및 심판청구 (1988.06.18)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기에 현재 ○○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라. 재무부 국세심판결정통지서(번호 88구 678호)심리 및 판단에 의하면 "동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심리 및 판단에서 밝히고 있는바 당사로서는 ○○시에 대하여 재산일체를 기부채납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