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시장의 사업장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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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시장의 사업장에 해당여부부가22601-961생산일자 1990.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시설을 없이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는 여부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지 여부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로써, 외국냉장고를 수입하여 내국시장에 판매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전시장을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사업차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아 래
가. 창고 : ○○도 ○○읍 ○○리 소재
나. 전시장 : ○○구 ○○동 소재
안내원 1인, AFTER SERVICE 요원 2인
다. 본 사 : ○○구 ○○가
판매원및 기타 관리요원은 본사주재